포항 시내버스 노조 파업 안 한다…임금협상 타결

  • 입력 2018-09-14 18:54  |  수정 2018-09-14 18:54  |  발행일 2018-09-14 제1면
경북지방노동위 조정안 수용…1호봉 월급 295만원에 합의

파업 직전까지 갔던 경북 포항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표결 끝에 파업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의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인 코리아와이드포항 노동조합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가 제시한 3차 조정안을 놓고 13일과 14일 이틀간 찬반 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노조원 320명 가운데 30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이 210표(68.6%)로 반대 94표보다 많았다. 기권은 14표, 무효는 2표였다.
 코리아와이드포항 노조가 경북지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파업은 취소됐다.
 코리아와이드 노사는 그동안 근로시간 축소와 임금 책정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인 코리아와이드포항의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주당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노사는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는 격일제 근무 대신 1일 2교대제로 바꿔 주당 52시간 근무를 지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사측은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임금 유지를 요구해 팽팽하게 맞섰다.
 이 회사 노조는 그동안 회사 측과 20여회 임금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경북지노위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냈다.
 노조는 2차 조정안을 부결한 뒤 3차 경북지노위 조정안을 놓고 13일과 14일 투표했다. 3차 조정안이 부결되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다.

 경북지노위 3차 조정안은 한 달에 24일 근무를 기준으로 1호봉의 월급 295만원으로 책정하자는 것이다.
 애초 노조가 요구한 임금 323만3천여원보다 적고 회사가 제시한 269만6천여원보다는 많다.
 포항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출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노사가 합의해 다행이다"며 "코리아와이드포항은 올해 안으로 주당 52시간 근무제를도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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