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담합 처벌 검토”…시장 불안 지속땐 추가 대책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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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5 07:12  |  수정 2018-09-15 07:12  |  발행일 2018-09-15 제1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 행위를 새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규제·처벌하겠다고 밝혔다. 9·13 부동산대책 이후 나타날 시장교란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3면에 관련기사

김 부총리는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교란 행위”라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은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 하는 특별한 재화다. 특히 많은 국민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 제한돼 있다”며 “카페 등을 통한 (위법 행위가) 일부라고 보지만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이 ‘과세폭탄’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종부세 대상은 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 시가 14억원 이상 다주택 소유자”라며 “과세 폭탄은 전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집을 가진 1천350만 세대 중 종부세 대상은 2%다. 전국에 3채 이상이거나 서울 등 조정지역 내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전체 집 소유자의 1.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기류도 반박했다. 그는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폭망’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민생 특히 고용 분배가 어려운 것은 송구스럽지만 경제를 망쳤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최저임금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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