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년부터 1천만원이상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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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5   |  발행일 2018-09-15 제2면   |  수정 2018-09-15
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 등 금융사들은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1천만원 이상 현찰거래내역을 금융당국에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금세탁방지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기존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금융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1천만원 이상 현찰을 금융회사에 입금하거나 금융사로부터 출금할 경우 금융사는 이 내역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좌 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에 거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자와 자산 규모가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이들은 고객확인(CDD),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STR) 및 고액현찰거래(CTR)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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