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시價에 급등한 시세 반영”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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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8   |  발행일 2018-09-18 제1면   |  수정 2018-09-18

앞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경우 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된다.

정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한 회의를 열어 9·13 대책 추진 계획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경우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도 개선한다.

9·13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세무조사도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매매가를 담합하는 것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 처벌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공급대책과 관련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추가 회의를 열어 시장 동향과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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