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대구 KTX 11만원” 암표 극성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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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8 07:22  |  수정 2018-09-18 10:11  |  발행일 2018-09-18 제7면
암표 단속법 제정됐지만
7년간 실제 적발은 ‘0건’

올해 추석에도 어김없이 KTX·SRT 등 고속철 암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코레일 측이 암표 방지를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거래글 차단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암표상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추석 연휴를 나흘 앞둔 17일 오전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검색창에 ‘추석 기차표’를 입력하자 추석연휴 기간 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판매자는 추석 당일 서울~동대구 KTX 편도 티켓(정가 4만3천500원)을 6만원에 팔고 있었다. 또 다른 판매자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연락요망’이라고만 기재해 놓았다. 사실상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가격 흥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암표 매매는 중고거래 카페에서도 이뤄지고 있었다. 한 회원은 서울~동대구 KTX 티켓 값으로 11만원을 제시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다. 이 회원이 판매하는 표는 연휴 시작 전날인 21일 오후 7시 서울역 출발 편과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8시 동대구 출발 편 두 개다. 추석 연휴기간 귀성·귀경 걱정 없이 최장 6일을 대구에서 머물 수 있는 ‘환상적’인 열차표로 비싸게 가격을 부르는 이유다.

이처럼 해마다 명절이면 고속철 암표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 실적은 ‘기차 암표에 대한 단속 및 처벌법’이 생긴 2011년 이후 전무하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명절 기차표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암표 거래 적발과 암표상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단속 주체와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빅매치나 유명가수 콘서트의 티켓 암거래와 비슷하다. 현행법상 인기공연 티켓 암표상은 적발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다. 유 의원은 “암표거래에 대한 단속 건수가 수년간 한 건도 없다면 이는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한 것”이라며 “관련법이 있음에도 단속 주체와 절차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건 암표거래에 대한 단속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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