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민생 특별자금 15조5천억원 푼다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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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8   |  발행일 2018-09-18 제16면   |  수정 2018-09-18
■ 금융위 명절 대책 발표
中企 경영안정자금 10조5천억
0.3∼0.5%P 금리인하 혜택도
신보 소요자금 대응 5조원 보증
전통시장 상인에도 50억 지원

추석을 맞아 정부가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5조5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 분야 민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10조5천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0.3~0.5%포인트 이내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 결제·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원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조기에 선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사업자금 지원은 지자체가 추천하는 우수시장 상인회별로 2억원(점포당 1천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이내로 배정한다. 대출 기간은 5개월, 금리는 4.5%(평균 3.1%) 이내다.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은 가맹점 대금 지급 주기가 카드사용일 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된다. 19일 사용분의 경우 원래 27일에 지급되지만 21일로 지급일이 바뀌어 최대 6일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4조1천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연휴 기간 대출만기가 도래하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오는 21일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오는 27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연휴 중에 다가오면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21일)에 우선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은행은 추석연휴인 24일 오전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든 금융거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이날 동구 봉무동에 새로 건립된 IT센터로 시설들이 대거 이전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 은행은 21일 오후 4시부터 27일 오전 9시30분까지 해외송금 서비스 및 해외자동송금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다만 해외송금 내역 조회는 가능하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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