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2년…대구 14·경북 8명 위반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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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9 07:16  |  수정 2018-09-19 07:16  |  발행일 2018-09-19 제10면
전국서 260명 적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자가 시행 2년 만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전국에서 총 260명이 검거됐다. 법 시행 첫해인 2016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는 91명(35.0%, 2016년 1명)이었으나 올 들어서는 7월31일까지 169명(65.0%)이나 적발돼 지난해보다 0.5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5명(2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45명, 17.3%), 서울(40명, 15.4%), 경기(39명, 15.0%) 순이었다. 대구는 14명(5.4%)이 적발돼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다섯째에 자리했다. 경북은 8명(3.1%)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유착을 근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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