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종결 수순…확진환자 완치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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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9 07:34  |  수정 2018-09-19 07:34  |  발행일 2018-09-19 제13면
밀접접촉자들은 22일 격리해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완치 판결을 받게 돼 국내 메르스 사태가 종결 수순에 들어갔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11일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17일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진환자 A씨(61)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게 됐다.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은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22일 0시 격리를 해제한다. 보건당국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상접촉자 399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검사에서 밀접접촉자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 바 있다.

메르스 종결 선언은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최대 잠복기인 14일의 2배인 28일 동안 ‘상태’ 모니터링한 후 이뤄진다. 감염자가 지난 17일 완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10월16일은 돼야 메르스 상황이 종결된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치료입원비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지원 때와 동일하게 긴급복지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생활비는 2인 가구 74만원, 4인 가구 117만원이다. 격리로 인해 힘들어하는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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