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밀반출 혐의 前 대법연구관 ‘재판거래 의혹’ 첫 영장 청구

  • 입력 2018-09-19 07:36  |  수정 2018-09-19 07:36  |  발행일 2018-09-19 제13면
퇴직 후 전관예우 의혹도 추적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퇴직 이후 변호사로 수임한 대법원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미심쩍은 정황을 포착하고 위법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3차장검사 한동훈)은 18일 유 전 연구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를 상대로 신병확보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은 뒤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관여한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한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숙명여대는 2012년 5월 캠코가 국유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변상금 73억8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냈다. 숙명여대가 1·2심 모두 승소하고 2014년 11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됐다.

올해 2월 법원에서 퇴직한 유 전 연구관은 6월11일 숙명여대 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냈다. 대법원은 이보다 앞서 5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유 전 연구관이 선임된 직후 소부(小部)로 내린 뒤 6월28일 원심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통상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검찰은 2심까지 받은 승소 판결이 전원합의체에서 뒤집힐 것을 우려한 숙명여대가 대법원 출신 전관인 유 전 연구관을 투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 전산망에서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 전 연구관이 17일 만에 승소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기밀 무단반출 혐의와 관련해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문건들을 담아오라고 했다"는 후배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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