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 70%→90% 확대

  • 입력 2018-09-19 00:00  |  수정 2018-09-19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상향된다.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일시인출 금액도 대출한도(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의 현재 가치)의 경우 70%로 제한돼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면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일시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90%로 확대했다.

주택연금 가입자 실거주 요건도 완화하고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한도도 확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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