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인 후 수면제 먹여 금품 턴 여성 2명 징역 3년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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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0   |  발행일 2018-09-20 제11면   |  수정 2018-09-20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9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B씨(35)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B씨는 지난 3월10일 대구 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C씨(30)에게 수면제가 든 맥주를 먹여 잠에 들게 한 후 휴대전화, 현금,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C씨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월27일 같은 수법으로 D씨(52)를 유인해 정신을 잃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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