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강화

  • 입력 2018-09-20 00:00  |  수정 2018-09-20
10% 미만 감소율 기준은 그대로
가구수는 1천에서 500으로 낮춰
최소 지속기간도 6개월로 늘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은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1천 가구 이상인 곳이었지만,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이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 기준도 바뀐다. 사업수행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 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한다.

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에 해당하는 점수 기준은 60점에서 62점으로 상향한다. 또 예비심사를 강화하고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예비사업자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를 매입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예비심사와 같은 수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흡’이면 3개월의 유보 기간을 거친 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지방 중소도시 5∼10여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될 전망이다. 추가지정될 미분양관리지역은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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