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추석연휴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지원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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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2 07:19  |  수정 2018-09-22 07:19  |  발행일 2018-09-22 제5면

추석 벌초·성묘 등 야외활동 중 뱀·벌·멧돼지 등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고 발생일 현재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하면 된다.

1인당 본인 부담 병원 치료비 1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다. 치료비는 피해자 치료비 가운데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한다. 치료 중 사망 땐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피해 발생 때 시·군 야생동물 담당부서, 읍·면·동 사무소에 사고경위서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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