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지주 사외이사 “지주사가 자회사 CEO 추천 당연”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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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2   |  발행일 2018-09-22 제6면   |  수정 2018-09-22
김태오 회장에게 힘 실어주기
규정개정 작업 본격착수 예상

최근 발표된 ‘DGB금융그룹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에 대해 대구은행 사외이사들의 반발과 관련, 21일 금융지주의 사외 이사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추진한 김태오 그룹 회장에게 힘을 확실하게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 개정작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에 열린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지주 사외이사들은 지주사 실무진으로부터 최근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은행 사외이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보고받았다. 선진화방안 전체적인 큰 틀은 공감하지만 그룹 내 주력 자회사인 은행의 CEO 추천권을 지주사가 갖는 것은 월권이라는 게 은행 사외이사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지주 사외이사들은 “검토 결과 지주사 중심의 금융그룹 경영 체제에서 지주사가 자회사 CEO의 추천권을 갖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은행 사외이사들은 행장 선임을 자기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눈치볼 것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자”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지주사가 현재 은행 지분을 100%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은행 CEO 추천도 못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아울러 은행 사외이사들이 요구하는 독립경영과 자율경영보장과 관련해선 지주사가 추천한 CEO가 선임되는 등 일단 은행 지배구조가 결정된 뒤에 당연히 뒤따라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법제처를 통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11조)을 확인한 결과 지주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중 하나로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 결정이 명시돼 있다. 이에 기초해 시중은행을 모태로 출범한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대부분 별도 기구를 두고 은행 CEO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다. DGB금융그룹의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에는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자회사 CEO를 추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지금까지 은행의 경우 은행 사외이사들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행장 후보를 추천했다. 현재 은행 사외이사들은 이 권한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은행 사외이사들의 주장에 대해 지주의 한 사외이사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크면 어항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들이 다 죽는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발맞춰 하이투자증권 인수, 디지털금융 강화 등 조직이 계속 성장하는데 옛날 폐쇄적 규정만 고집하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주 사외이사들이 이처럼 선진화방안에 전적으로 힘을 실으면서 조만간 지주 실무진과 법무법인이 관련 규정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정비가 끝나고 지주 이사회에서 이 안건이 정식 통과되면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은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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