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 엽총 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일 이른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77)와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21일 봉화 소천면에서 임모씨(48)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힌 뒤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공무원 손모씨(48)와 이모씨(38)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경찰은 4년 전 김씨가 봉화에 귀농해 생활하다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 사용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황준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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