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태양광사업’ 올 신청 급증…기준완화 논란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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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6 07:36  |  수정 2018-10-06 07:36  |  발행일 2018-10-06 제8면
운영지침 12개중 6개 항목
지난해 11월 갑자기 삭제
市, 다시 기준 강화하기로

[영천] 영천지역에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영남일보 10월5일자 7면 보도)이 잇따르는 가운데 영천시가 지난해 갑자기 관련 사업 허가요건을 완화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해 3·5월 2차례 ‘영천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운영지침’을 공고했다. 난개발·주민 반발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시는 발전시설 허가 기준(제4조)으로 ‘주거밀집지로부터 이격거리 100m 이내 설치하지 않을 것’ 등 12개 항을 명시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4월 태양광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영천시 태양광발전 허가 관련 운영지침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변경됐다.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한 6개 항이 지침에서 삭제된 것이다. 확인 결과 삭제된 항목은 사업지 중심 주변 500m 이내 민원이 없을 것·인근 농지 주민설명회 개최·일조통풍 등이 인근 농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등이다.

영천시에 따르면 2014년 8월~현재 영천지역에 신청된 태양광발전사업은 모두 1천37건(허가 773건·취하 177건·진행 중 87건)이다. 문제는 올 들어 신청 건수가 512건으로 폭증한 점이다. 이는 지난해 운영지침이 완화된 게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됐다.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정부가 관련 법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도 불구, 영천시가 관련 지침을 크게 완화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운영지침 개정 때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며 “허가기준 완화로 민원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관련 기준을 강화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이격거리)의 경우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 자연지구·주거밀집지로부터 500m로 강화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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