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농협·수협·산림조합 부당대출액 1349억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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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8 07:28  |  수정 2018-10-08 07:28  |  발행일 2018-10-08 제11면
농협이 1191억원으로 최고
산림조합 84억·수협 70억
기관 규정위반이 가장많아

[포항] 지난해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부당대출 금액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협·수협·산림조합에서 부당대출로 적발된 총액이 1천3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 부당대출 총액이 1천1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림조합(84억원)·수협(70억원) 순이다. 적발유형별로 대출 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당대출을 한 금액이 43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금액이 37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 사례 중엔 지난해 2월 농협에서 노지 채소를 1.6㏊ 재배해 2천300만원밖에 대출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재배 면적을 8㏊로 등록해 1억원을 대출해준 경우가 있었다.

농협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당대출을 한 금액은 지난해 100억원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높았다. 수협과 산림조합 역시 대출 한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부당 대출한 금액이 각각 9억원과 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예수금으로 운영되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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