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피해 ‘눈덩이’…재난지역 지정 유력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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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9 07:13  |  수정 2018-10-09 07:45  |  발행일 2018-10-09 제1면
침수건물 많아 기준 60억 넘을 듯
경북도, 행안부에 선포 요청키로
6억원 응급지원…태풍 복구 총력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경북도·영덕군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영덕읍에 400㎜의 물 폭탄이 쏟아져 사망 1명을 비롯해 314가구 55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동해안 침수 피해 건물 1천430채의 98%가 넘는 1천409채가 영덕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8일 정밀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행정안전부에 ‘영덕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영덕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은 60억원으로 침수 건물이 많아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영덕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향후 피해복구액 가운데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 영덕군 재정력 지수에 따라 지방비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주민들에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정부와 경북도는 영덕지역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미 정부 재해구호 지원사업 1억4천만원과 도비(재난관리기금) 5억원 등 6억4천만원을 영덕 피해지역 긴급 복구자금으로 지원했다.

김남일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정밀 조사반이 영덕군에 파견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현재로선 피해 규모가 6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별도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급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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