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돌 한글날, 법정공휴일 태극기 달아야 …세종 28년 서기 1446년 훈민정음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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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9 10:06  |  수정 2018-10-09 10:06  |  발행일 2018-10-09 제1면
20181009
사진:연합뉴스

오늘(10월 9일)은 올해로 572돌을 맞는 한글날이다.

 
세종 28년은 서기 1446년으로 훈민정음을 반포한 해다. 훈민정음 혜례본이 발견된 후, 책의 발간일이 음력 9월 상순으로 기록된 것이 확인됐다. 9월 상순을 그레고리력으로 옮기면 10월 9일이 되기에 현재의 한글날로 정해졌다.

처음으로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한 것은 한글 반포 480년 기념일인 1926년 11월 4일로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와 신민사의 공동주최로 식도원이라는 요릿집에서 수백 명이 참가해 성대하게 열렸다.


1945년 독립 이후에는 10월 9일에 한글날 행사를 진행했으며 1970년 6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공휴일로 선포했다.


1970년에 처음 공휴일로 선포된 한글날은 1990년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법정 공휴일에서 기념일로 바뀌었다. 그러나 한글학회를 비롯한 여러 한글 관련 단체의 노력으로 2006년부터 다시 국경일로 격상됐다.


그 이후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결국 2013년부터는 과거처럼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한글날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하면 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의 경우 일반 가정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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