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벤지 포르노' 유포한 전 남편에 법정 최고형 선고

  • 입력 2018-10-11 21:35  |  수정 2018-10-11 21:35  |  발행일 2018-10-11 제1면
"피해자의 사회적 삶 파괴" 징역 3년·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최근 걸그룹 출신 구하라 씨 사건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 단어까지 적시하면서 피고인을 엄벌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도 소재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과거 전처 B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 파일 19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지인 100여명에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하는가 하면 1년여 뒤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결혼생활 당시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특례법 제14조 2항에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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