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1주택 간주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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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2   |  발행일 2018-10-12 제2면   |  수정 2018-10-12
미분양 최초 계약은 예외

다음달 말부터 분양권 당첨자는 무주택자에서 배제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땐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현재는 추첨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등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신혼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된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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