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 안된 유아 굶기고, 때려 사망…비정한 20대 부모들 잇따라 중형

  • 김기태,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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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3 07:36  |  수정 2018-10-13 07:36  |  발행일 2018-10-13 제6면

첫 돌도 채 안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20대 부모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생후 4개월 된 딸을 굶겨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여·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2016년 8월 가출해 포항 한 원룸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동거하면서 지난해 7월 딸을 출산했다. 임신 기간에 B씨가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자, 지난해 10~11월 사이 인터넷으로 알게 된 또 다른 남성을 만나러 부산에 가면서 이틀씩 집을 비워 딸을 방치했다. 지난해 11월10일 아침부터 13일 저녁까지는 원룸에 4개월 된 딸을 놔둔 채 부산에 머무르면서 아무런 음식물을 주지 않아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딸 시신을 원룸에 보관하다가 지난 4월 포항의 한 모텔에 아기의 시신이 든 가방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4개월 딸 이틀동안 방치해 숨져
시신 유기 혐의 더해 징역 12년

첫째 멍 보고 어린이집서 신고
조사 중 5개월 둘째 학대 들통
아동학대치사로 징역 6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딸을 보호하고 기를 책임을 저버린 채 딸이 굶주림과 갈증에 고통스러워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딸을 살해한 것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가히 엽기적이다. 모텔 직원 신고가 없었다면 살인 범행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2일 생후 5개월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2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6월쯤 대구 북구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자신의 둘째아들 D군(생후 5개월)의 등을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뒤 숨졌다. 당시 병원에선 아동학대를 눈치채지 못하고, 심정지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C씨의 범행은 지난 5월에서야 드러났다. C씨의 첫째 딸 E양(2) 몸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관련 기관에 신고했고, 아동보호 조사관이 집을 방문하자 아내가 C씨의 범행을 실토한 것. 이후 C씨도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여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방어능력이 없는 5개월 된 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도 다른 자녀인 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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