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후 발뺌하던 20대 경찰 교통범죄 과학수사에‘덜미’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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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9 07:25  |  수정 2018-10-19 07:25  |  발행일 2018-10-19 제7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발뺌하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의 과학수사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칠곡경찰서는 18일 구조활동을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치어 부상을 입힌 혐의로 A씨(27·회사원)를 구속했다. 사고는 지난달 16일 오전 5시35분쯤 칠곡 왜관읍 삼청리 구미 방향 4번 국도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은 즉각 구조에 나섰다. 그러나 가드레일을 받고 멈춰 서 있던 싼타페 승용차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급출발했다. 승용차는 결국 구급차를 추돌한 뒤 칠곡소방서 구급대원 서모씨(34·지방소방교)를 치고 말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3%였다. 그는 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채혈 결과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를 조금 넘는 수치였다. 그럼에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구급차 블랙박스와 사고 차량의 EDR(사고기록저장장치)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A씨의 비양심적 ‘모르쇠’ 태도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사고 차량의 EDR에 사고 5초 전부터 가속·핸들 조작·rpm(분당 회전수) 등 기록이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과학적 교통범죄 수사에 A씨는 결국 구속을 면치 못했다.

이희진 칠곡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은 “A씨를 입건한 뒤 술에 취해 고의로 급출발했을 가능성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시 사고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고 경북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서씨는 아직까지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구해 내 ‘하트세이버’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가 너무 커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칠곡=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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