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2兆 사립유치원 지원금 논란 “부모에 지급”vs“관리·처벌 강화”

  • 입력 2018-10-20 07:18  |  수정 2018-10-20 07:18  |  발행일 2018-10-20 제6면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논란이 커지면서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비 등 정부 지원금의 성격과 지급방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법적으로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 성격을 적용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정부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립유치원에는 한 해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쏟는 예산은 매달 누리과정지원금 22만원과 방과후 수업비 7만원, 교사처우개선비 1인당 최고 59만원, 학급운영비 25만원 등이다. 시·도 교육청 재량으로 급식지원비와 교재구입비도 지원된다. 이런 지원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의 성격과 지급방식을 둘러싸고 사립유치원 측과 정부의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유치원 누리과정비는 학부모가 유치원에 등록하면 교육청이 유치원에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이 지원금이 2013년 이전에는 학부모들이 냈던 원비이고, 지금도 수익자가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라며 학부모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원금이 유치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출의 재량권을 침해받게 되고, 사립유치원이 ‘국가 보조’를 받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전문가들은 학부모에게 누리과정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유치원 비리의 해법이 아니라 자금의 용처를 더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유치원비가 아닌 다른 곳에 쓰는 사례가 생겨 유아교육의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다"며 “아동수당을 비롯한 지원금은 대부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유치원도 학교의 개념이므로 공공기관 감사법에 따른 감사 대상"이라며 “감사 여부는 지원금 지급 형태와는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누리과정비를 아예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 명목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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