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1주택자에 최장 30년 지급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내달부터 접수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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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2   |  발행일 2018-10-22 제20면   |  수정 2018-10-22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판 뒤 그 돈을 연금방식으로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옛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은 도심 내에 9억원(감정평가)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가 그 집을 팔고 그 돈을 10년에서 최장 30년간 연금 형태로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서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이다. 부부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가구를 매입, 1천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정식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 다음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공주택 사업자(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 대상 주택을 선정하게 된다.

매입 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이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되면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등에 들어가 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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