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반려동물 공공 화장장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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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2   |  발행일 2018-10-22 제31면   |  수정 2018-10-22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평생을 함께하는 인구가 1천만명에 달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동물 장묘문화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특히 동물 화장장의 경우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주민·지자체와 장묘업자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구시 서구 상리동에서도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주민들이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구청의 중재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주민들은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골분가루는 물론 악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반면 애견인과 업주는 필요시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면서 처리해야 하는 사체도 매년 늘고 있으나 시설은 태부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1천952만가구 중 29.4%인 574만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반려동물 사육 인구수는 약 1천481만명에 달하고 이들은 개 632만마리, 고양이 243만마리 등 총 875만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산했다.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해 2027년에는 1천320만마리에 이를 전망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국의 동물화장장은 20여 곳에 불과하다. 대구에는 아예 없고 경북도 청도에 1곳만 운영 중이다. 당연히 불법 동물장묘업체가 난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반려동물 사체는 동물병원을 통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한다. 개인이 처리하려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만약 사체를 산에 묻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불법 매장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연간 사망하는 반려동물 35만~40만마리 중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정식으로 처리하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67%의 보호자는 여전히 땅에 사체를 묻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화장장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급선무다. 2016년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이 신설되면서 동물화장장 설치 근거는 마련됐지만 입지조건과 환경 기준 등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소송전으로 비화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이참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장례비 부담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대구시가 나서 공공 동물화장장 설치를 추진했으면 한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반려동물테마파크 내에 건립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동물보호나 학대 예방 못지않게 이제는 건전한 동물장례문화 확산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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