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 없던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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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2 13:48  |  수정 2018-10-22 13:48  |  발행일 2018-10-22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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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방송 캡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이 22일 전격 공개됐다.

김성수는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충남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면서 회색 티셔츠와 파란색 후드티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사건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11시쯤 양천경찰서를 나선 김성수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왜 그렇게 잔혹하게 범행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그러나 ‘동생도 공범이라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공범이 아니다”라면서 입을 열었다.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 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아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거 직후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울증 진단서는) 내가 내지 않았다. 가족이 낸 것이다”고 짧게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내가 잘못했다.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한 뒤 고개를 떨군 채 호송차에 올랐다.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을 주장해온 김 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최대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감정을 통해 실제로 김 씨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지 의사와 전문가들의 확인을 받아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날부터 김 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 등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김 씨의 모습을 공개하고 실명도 밝히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경찰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김성수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김성수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은 방식으로 공개한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성수는 이날 PC방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아르바이트생 신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번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사건 담당의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 측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날 낮 12시 현재 86만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했다.


한편. 경찰은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관련 법을 개정해 흉악범들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해왔다. 이후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토막 살인범인 오원춘·박춘풍·김하일·조성호와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성관 등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여중생 살인 혐의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6)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고, 올해 8월에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과천 어린이대공원에 버린 변경석씨(34)의 신상을 공개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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