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신상공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조두순 출소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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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2 14:13  |  수정 2018-10-22 14:13  |  발행일 2018-10-22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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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 캡처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2년 뒤 출소할 조두순은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공포감이 확대되고 있다.

조두순은 가명이다. 언론에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김성수와는 다른 사례.

'조두순 사건'이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말한다. 이사건으로 피해자는 생식기의 80%가 파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조두순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고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68세가 되는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출소 후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조두순의 출소 후 신상정보는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언론을 통한 공개는 불가한 상황이다. 열람한 신상을 타인에게 노출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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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 아버지는 조두순 얼굴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조두순은 "제가 15년,20년 살고 나와 70살이 되더라도 안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오겠으니 그때 봅시다"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경악케 했다.

한편,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는 과거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피의자 신원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적용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들 대부분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 또는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모두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어난 사건들이다.

이에 곧 출소할 조두순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감과 함께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분노 또한 확산되고 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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