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 박종진,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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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3 07:21  |  수정 2018-10-23 07:21  |  발행일 2018-10-23 제6면
權 “법정에 선 것 자체가 죄”
다음달 14일 선고공판 예정
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22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권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권 시장은 마지막 진술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250만 시민을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으면서 법정에 서게 된 것 자체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라며 “개인뿐 아니라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나의 모든 철학과 소신이 정답은 아닌 걸 느꼈다. 앞으론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겠다. 시민에게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시장은 진술을 하던 중 감정에 북받친 듯 잠시 말을 중단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에선 검찰 측 증인 신문, 피고인 측 증인 신문, 증거조사 등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이들은 지난 4월22일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권 시장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000, 시의원은 XXX’라고 발언한 것을 듣거나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 증인들은 “당시 권 시장의 발언은 지지를 유도하는 ‘구호’가 아닌 시민과 인사를 나누면서 이뤄진 통상적인 대화였다”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 측은 △권 시장이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경위 △당시 상황 △참고인 진술서 △증거사진 등 기록물을 재판부에 전달했고, 변호인 측은 △권 시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 행위로 위법 정도가 경미한 점 △전파성이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권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4월22일과 5월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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