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적법”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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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4 07:33  |  수정 2018-10-24 07:33  |  발행일 2018-10-24 제9면
중앙행정심판위 구술심리 열어
제련소측의 행정심판 청구 기각
대책위 “공장폐쇄는 죽으란 소리”

[봉화] 경북도가 환경기준을 위반한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결론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구술심리를 열고 영풍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제기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석포제련소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가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요지를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하천으로 방류해 경북도로부터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청구 기각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를 이행하거나 행정법원을 통한 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석포제련소 측은 “조업정지 이행이나 행정소송 등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20일 조업정지’이지만 제련소 특성상 준비 과정에만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기술적 문제와 함께 협력업체와 근로자·주민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업정지를 반대해 온 석포제련소 현안대책위원회는 향후 국회 앞 집회 등 다각적인 집단행동도 불사할 방침이다. 봉화·태백 주민과 상인회 등으로 이뤄진 이들은 22~23일 “외부 환경단체가 석포제련소 공장폐쇄 운동을 벌여 주민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며 “잘못된 환경을 고치고 개선하는 게 아닌 일자리를 잃게 하는 ‘공장 폐쇄’ 주장은 부당하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 김성배 영풍석포제련소 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련소 특성상 ‘20일 조업정지’는 공장을 폐쇄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다 죽으란 소리”라며 “앞으로 현안대책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지만, 국회로 가서 강력한 항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이강인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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