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우기(雨期) 전 재해복구 완료 최선”

  • 전영,남두백,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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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5 07:11  |  수정 2018-10-25 07:11  |  발행일 2018-10-25 제2면
내주 복구비용 등 정부 최종결정
국비 비율 맞춰 예비비 집행 계획
지방비 일부 국고 추가지원 혜택
주민 생계지원금·공공요금 감면

정부가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양북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경북도는 국비지원비율에 맞춰 예비비를 집행해 조기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전기·가스 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병력동원이나 예비군 훈련도 면제된다.

도는 행정안전부의 피해복구비용 및 계획이 오는 30일에서 11월1일쯤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 지원분을 예비비로 확보해 의회 사용승인을 받아 이른 시일내 경주시와 영덕군으로 내려보낸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도 등 도 시설 복구를 위해 해당 실·국으로 예산을 보내 공사발주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군의 태풍 ‘콩레이’ 피해액은 정부 합동조사 결과 141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영덕에선 24일 현재까지 주택 침수 1천여 채, 공공시설 262건, 농경지·농작물 피해 등 모두 4천400여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와 각종 가전제품 훼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금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파악된다.

침수피해를 입은 권모씨(50·강구면)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어서 집과 가게의 웬만한 전기·전자제품 등은 새로 구입해야 할 처지”라며 “다행히 영덕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돼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영덕군은 우선 침수 피해 가구당 200만원 안팎의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복구 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복구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주택수리 등 사유재산에 대해선 만족할 만큼의 보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도 양북면 국도 4호선 산사태 등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되자 반기는 분위기다. 외동읍은 모화저수지 상류지역 산사태 등 11곳에 8억3천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비는 22억8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양북면의 피해액은 총 32억9천400만원이다. 국도 4호선 장항교차로 산사태 발생으로 27억원, 대종천 제방유실 등 23곳 피해액이 5억9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양북면의 복구비는 224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병식 경주시 안전정책과장은 “외동읍·양북면의 태풍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다행스럽다”며 “피해지역의 실시설계 및 공사에 착수해 내년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동 양북면발전협의회장은 “국도 4호선 산사태로 교통이 통제돼 동경주(감포읍, 양남·양북면) 주민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직원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국도 4호선의 신속한 복구로 하루 빨리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영덕=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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