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혜경궁 김씨 사건' 조사…이지사 3건 기소, 불륜·일베·조폭 관련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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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2 15:25  |  수정 2018-11-02 15:54  |  발행일 2018-11-02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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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4일에도 비공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씨는 조사 사실이 도중에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2시간여 만에 돌연 귀가해버렸다.

이후 논란이 되자 남편인 이재명 지사는 경찰이 비공개 출석을 원하더니 소환 조사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라고 대신 해명했다.


'혜경궁 김 씨' 사건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예비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김 씨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트위터 계정이 김 씨의 영문 이름 이니셜과 같아 김 씨 계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전 의원이 선관위에 이 같은 내용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최근 전 의원은 고발을 취하했지만, 판사 출신인 이정렬 변호사가 김 씨를 계정의 주인으로 의심하며 고발해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이 지사의 전 운전기사가 문제가 된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 지사를 상대로 10시간 동안 강도 높은 소환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어제, 그간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3건은 기소, 다른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먼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


경찰은 특히 이 지사가 성남 시장이던 지난 2012년,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정상인 친형을 직권을 남용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는지 자세히 살펴 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청, 이 지사의 자택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압수해 이 지사를 추궁했고, 이 지사 역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를 두고 법리 논쟁이 길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경찰은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와의 연루설, 일간 베스트 활동 의혹 관련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이 지사는 배우 김부선 씨와의 불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증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의료진은 김 씨가 언급한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없고 점을 없애거나 수술한 흔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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