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꼬드겨 가학적 성행위…동영상도 촬영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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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6 07:30  |  수정 2018-11-06 07:30  |  발행일 2018-11-06 제6면
집유기간에 범죄 20대 구속

10대 여중생을 꼬드겨 모텔로 유인한 뒤 수일간에 걸쳐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8)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4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씨(20)를 대구 동구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고, B씨가 도망가려 하자 저지한 뒤 가방에 있던 돈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8월17일에도 “2시간 동안 같이 있어 주면 150만원을 주겠다”며 C양(15)을 꼬드긴 뒤 동구 한 모텔에 데려가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는 등 같은 달 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C양을 6일간 모텔 등지에 데리고 있으면서 동영상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A씨는 범행 당시 집행유예 상태였다. 지난해 초 특수강간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년도 채 안돼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등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 여중생을 사실상 감금하면서 수일간에 걸쳐 범행하는 등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라며 “C양의 경우 부모들은 실종신고까지 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에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법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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