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세영리첼 아파트 시행사 임시사용기간 연장 않고 입주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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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7 07:32  |  수정 2018-11-07 07:32  |  발행일 2018-11-07 제9면
市, 주택법위반 혐의 고발 예정

[구미] 무더기 하자 논란을 일으킨 구미 옥계동 세영리첼 아파트(영남일보 10월19·23일, 11월2일자 보도) 시행사인 세영개발이 임시사용 기간이 끝났는 데도 연장하지 않고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비난을 받고 있다. 구미시는 세영개발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6일 구미시에 따르면 세영개발은 지난 9월19일 시로부터 아파트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 준공이 연기되면서 입주가 급한 가구의 우선 입주를 위해서였다. 당시 세영개발은 10월31일까지 임시사용을 승인 받았다. 이후 임시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하지만 세영개발은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지난 2일 뒤늦게 구미시에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세영건설은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00여 가구를 입주시킨 셈이다. 주택법(49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준공)를 받지 않으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 건축과 관계자는 “세영개발이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뒤늦게 했더라도 일정 기간 승인없이 아파트를 사용(입주)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법률 검토 후 이번 주 안에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다만 고발과는 별개로 세영개발이 신청한 2차 임시사용 승인에 대한 검토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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