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립유치원 4곳도 폐원 절차…정부는 ‘단호’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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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8 07:14  |  수정 2018-11-08 07:59  |  발행일 2018-11-08 제1면
감사발표 후 전국 38곳으로 늘어
설명회 한 번 안하고 전화 통보
교육부 “학부모 동의 없인 불허”

교육청 감사결과의 실명 공개 이후 대구에서도 사립유치원 4곳이 폐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아 수가 많은 대형 유치원을 중심으로 폐원 수순을 밟는 사례가 잇따를까 우려되고 있다.

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원아 수 200명 안팎인 수성구 A유치원과 달서구 B·C유치원, 그리고 원아 수 100명가량인 동구 D유치원이 폐원을 위한 전 단계로 최근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 A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뚜렷한 설명도 없이 동의서 작성에 필요하다며 내원을 요구하고 있다. A유치원은 2014년 감사에서 적립금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 학모는 “학부모 설명회 같은 절차도 없이 전화로 통보해 당황스럽다”고 했다. B유치원도 지난해 5월 감사에서 회계집행 부적정 등이 적발된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

이들 유치원은 폐원 추진 이유로 건강 등 개인 사정이나 경영 악화를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이 △전체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의결 △기존 원아 분산수용 계획 등 요건을 갖춰 폐원신청을 할 경우 승인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원아를 다른 유치원으로 보내야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데다 학부모 상당수가 폐원에 거부감이 있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교육부는 폐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현재 전국적으로 38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하고 있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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