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청도군의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방송차량 임차비·선거사무소 전화요금·외벽현수막 교체비용 등을 회계보고에 누락하고 허위 기재하는 등 방법으로 선거비용제한액 3천900만원보다 340여 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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