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원 여직원, 시설거주인 동영상 촬영관련 불기소처분 받아”

  • 입력 2018-11-08 07:45  |  수정 2018-11-08 08:21  |  발행일 2018-11-08 제13면

본지는 지난 7월 30일자 사회면 “희망원 女직원, 거주인 샤워 장면 ‘몰카’ 타직원과 공유” 제하의 기사 및 8월 20일자 사회면 “거주인 샤워장면 몰카 의혹 희망원 여직원 소환” 제하의 기사에서 ‘희망원에 근무하는 한 여직원이 시설거주인을 ‘몰카’촬영한 후 이를 다른 직원과 공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당 여직원은 “선임자의 지시에 따라 의료적 목적으로 거주인의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선임자에게만 전달한 후 곧바로 삭제했다”며 “전혀 ‘몰카’가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 4일 해당 여직원에 대해 ‘죄가 안됨’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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