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금보호 못받는 돈 6兆…5천만원 초과액 2년 만에 2배↑

  • 입력 2018-11-08 00:00  |  수정 2018-11-08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원을 돌파했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2천487명이었다.

이들은 총 9조6천258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했다. 이들이 맡긴 돈 가운데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천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 받는 나머지(순초과예금)만 계산하면 6조14억원이 나왔다. 1분기 말보다 3천385억원(6.0%) 늘어난 규모다.

저축은행 5천만원 순초과예금은 작년 2분기보다는 1조3천910억원(30.2%)이나 증가했고, 2016년 6월말(3조447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약 2배로 뛰었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 수도 2016년 2분기말 4만1천명에서 올해 6월말 7만2천명대로 급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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