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챈다고 100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5년

  • 입력 2018-11-08 00:00  |  수정 2018-11-08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8일 울고 보챈다고 100일 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희귀 질환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 우울증 등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해하나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처지에서 학대 행위로 중대한 결과를 일으킨 것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데다 양육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을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안동 시내 집에서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렸고 같은 달 13일에도 침대로 던지고 아기 위에 올라타 눌러 갈비뼈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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