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이사회, 지배구조 개정안 보류…경영자율권 등 요구 제시 ‘일촉즉발’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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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9   |  발행일 2018-11-09 제2면   |  수정 2018-11-09
행장 선임 세부기준 先확정 필요 등 내세워
DGB금융지주“개정 취지 근간 흔들어”발끈
은행측 과오 등 언급 날선 비난…험로 예고

그룹 지배구조 규정 개정을 둘러싼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간 갈등관계가 더 악화될 상황에 처했다. 의견 간극이 워낙 커서 당분간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8일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가 요구한 지배구조 규정 개정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정을 보류시켰다. 은행 이사회측은 이날 결정보류 사유로 △은행장 선임을 위한 세부기준 선(先) 확정 필요 △은행경영 자율권 보장을 위한 제도 장치 마련 △지역주주 및 지역 원로 상공인·전임 은행장·노조·내부직원 수렴의견 반영 △지주사-은행 간 협력적 관계구축(지난 4월11일 양측 공동 간담회 결과에 대한 충실한 반영 전제)을 들었다.

이중 은행 경영 자율권 보장과 관련해선 구체적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자회사 CEO 추천권을 갖기로 한 지주사의 ‘자회사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외부인들로 구성되는 ‘인선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선정 시, 은행측 인사도 지주사와 동수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장의 임원 선임권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내부출신 은행장 선임과 은행장 자격요건 완화,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은행장 선임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은행 이사회는 조만간 은행 및 지주사 사외이사 공동 간담회을 열어 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주사측은 발끈했다. 지주사 관계자는 “은행 이사회의 요구는 한마디로 지배구조 규정 개정취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세부기준을 먼저 정하자는 것도 규정 개정 후 논의할 일이지 이를 볼모처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DGB금융이 지금처럼 어려움을 겪게 된 데는 은행측의 과오가 크다는 점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잔뜩 날을 세웠다. 향후 험난한 행보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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