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黃 상주시장 압수수색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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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9   |  발행일 2018-11-09 제7면   |  수정 2018-11-09
경찰, 다음주 중 소환조사

경찰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 집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북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황 시장이 선거운동원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이날 오전 시장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금품제공 대상이 몇명인지, 총 제공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황 시장에 대해 다음주 중 소환 날짜를 정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선거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며 “압수수색물 등을 검토한 뒤 황 시장의 소환 조사를 통해 선거 당시 금품제공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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