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대리기사들, 업체갑질 규탄·생존권 보장 회견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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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9 07:47  |  수정 2018-11-09 07:47  |  발행일 2018-11-09 제7면
“전국서 가장 비싼 수수료 물고
매일 출근비 8500원 부담해야
폭행에 일방적 계약 해지까지”
노조, 업체3곳 대표 경찰 고소

[구미] 구미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대리운전 업체의 갑질·폭력·부당해고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구미지회(이하 대리운전 노조) 조합원 40여명은 8일 구미경찰서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리운전 기사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대리운전 노조는 이날 “구미지역엔 1천여명의 노동자들이 대리운전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구미지역 대리운전업체의 횡포로 구미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수료는 물론 ‘출근비’라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비용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 “잘못된 관행을 고쳐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업체는 외면했고 A대리운전업체 대표 B씨가 대리운전 노동자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특히 폭행에 항의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한 노조원 11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운전 노조에 따르면 현재 구미지역 대리업체 3곳은 기본료(1만2천원)의 30%에 해당하는 3천5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간다. 대리운전 노조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통상 기본료의 20%를 수수료로 떼어가는데 구미 업체는 무려 30%를 떼어간다”며 “특히 지난 10년간 매일 대리운전 기사에게 출근비 8천500원을 부담하게 했다. 대리기사가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비는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 노조는 이날 구미지역 대리운전 업체 3곳의 대표를 횡령·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면서 A업체 대표 엄중 처벌을 비롯해 해고 조합원 업무 복귀·갑질횡포 즉각 중단·대리운전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최성찬 사무국장은 “구미지역 대리운전 업체의 횡포를 근절하고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미지역 대리운전업체 관계자는 “현재 대리기사 출근비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출근할 때마다 최대 3천500원으로 조정했다. 수수료의 경우 다른 지역은 대리비의 20%가 수수료이지만 구미지역은 무조건 3천500원이다. 폭행사건은 당사자끼리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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