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휴게소 방치혐의 교사, 2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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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9 07:45  |  수정 2018-11-09 07:45  |  발행일 2018-11-09 제10면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 문제로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학생을 홀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초등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학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임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만 현장학습 전체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선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만큼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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