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 월세를 전세로 속여 임차인 돈 가로챈 중개업자‘덜미’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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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2   |  발행일 2018-11-12 제8면   |  수정 2018-11-12

[칠곡] 아파트 월세 매물을 전세로 속이고 계약서까지 위조해 거액을 가로챈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영세 서민으로 겨울을 앞두고 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됐다. 칠곡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칠곡 약목면 관호리 D부동산 중개보조인 서모씨(46)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상천외한 서씨의 사기 행각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부동산 중개보조인으로 등록을 한 서씨는 서울·대전·대구 등지에 사는 아파트 주인들이 내놓은 월세 매물을 본인 명의로 대량 계약했다. 월세 매물을 임차인에게 전세 매물이라고 속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이 아파트 전세 매물 가격은 2천만~2천800만원, 월세 매물은 보증금 100만~200만원에 월세 20만~24만원의 전형적 서민 아파트다.

첫 계약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자 그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찾아온 임차인에게 자신이 아파트 주인이라고 속이는가 하면, 확인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경우 집 주인 명의를 도용한 위조 계약서까지 스스럼없이 작성했다.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을 올려받는 방식으로 계약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사기 행각은 전세보증금 반환시기가 도래하면서 결국 제동이 걸렸다.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월세를 쪼개 아파트 주인들에게 지불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왔기에 계약기간이 끝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 줄 수 없었던 것.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모두 40여명으로 피해 금액만 4억9천540만원에 이른다. 출장·외지 근무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임차인이 많아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칠곡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준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도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부동산 계약 땐 가급적이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진행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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