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만명분 필로폰 국내 유통 시도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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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3 07:30  |  수정 2018-11-13 07:30  |  발행일 2018-11-13 제6면
대만인 2명 징역 10년·8년 선고
24.48㎏ 적발…검찰은 항소

90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대만인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A(30)·B씨(31)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7월24일~8월14일 서울 서대문구 한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 28.48㎏ 상당을 여행자 가방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8월14일 오후 7시30분쯤엔 자신들의 숙소 근처 또는 다른 호텔에서 필로폰 5㎏ 상당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소지한 필로폰은 945억원 상당으로 9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인천본부세관과 공조수사를 벌여 A씨 등을 붙잡았다. 수사 과정에 뒤늦게 적발된 대만인 C씨에 대해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양이 엄청난 점,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직접 필로폰 매매를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다만 실제 마약이 유통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지한 마약의 양이 940여억원에 달하는데다 최근 마약 밀반입 사례가 급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형이 가벼워 보인다”고 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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