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2022년 전면 시행…민생치안 사건 전담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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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4 07:17  |  수정 2018-11-14 08:55  |  발행일 2018-11-14 제1면
자치분권委, 도입 방안 발표

성·가정·학교폭력과 교통사고 등 경찰의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각 광역단체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기초단체인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자치경찰 기구는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담당해 오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를 맡는다. 또 성·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이관된다.

지구대·파출소 이관…지방직 전환
중요 사건·사고땐 국가경찰 공조
내년 서울·세종 등 5곳 시범운영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업무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형사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자치경찰로 넘어가지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자치경찰 신분은 시행 초기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내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 자치경찰사무의 70∼80%가 전환된다. 시범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한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각 지방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경찰청 주관 전국 지방청 화상회의를 한 뒤 15일에는 대구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 관련 경상권(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청) 간담회가 열린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과 추진사항 설명, 지방청별 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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