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은희 대구교육감 기소의견 檢 송치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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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4 07:28  |  수정 2018-11-14 11:33  |  발행일 2018-11-14 제6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공보물 국회의원 이력 게재
직접 지시여부는 못 밝힌듯

경찰이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54)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강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 10만여부를 찍어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3월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사무소 내부와 칠판 등에도 동일한 이력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선거캠프 관계자, 홍보물 인쇄업체, 강 교육감 집무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분석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강 교육감이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분실함에 따라 홍보물 제작 등을 선거캠프에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 교육감은 홍보물 제작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선거사무소에 특정 정당 이력 등을 게시한 점을 봤을 때 강 교육감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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