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주류광고서 음주장면 금지

  • 입력 2018-11-14 07:38  |  수정 2018-11-14 07:38  |  발행일 2018-11-14 제11면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영향
TV 외에도 광고금지 시간 적용
학교·보건소 등 금주구역 지정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을 법적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음주폐해 예방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음주는 흡연과 비만과 같은 건강 위해 요인이다. 만취 상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음주 관련 교통사고·폭력·자살 등이 매일같이 이슈가 되면서 강력한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먼저 인터넷TV(IP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앞으로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이 해당한다.

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 광고 노래 금지는 현재 TV·라디오 광고에만 적용되고 있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밤 10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를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아울러 금주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금주구역 관련 조항은 없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마을행사 등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가 허용된다.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반발 여론 때문에 무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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