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대체복무, 병역기피 악용 않도록 설계…연내 결정"

  • 입력 2018-11-14 00:00  |  수정 2018-11-14
국방위 답변…병무청장 "36개월이 징벌적이라 보지 않아" 언급도
鄭 "北 핵·미사일 활동 알고 있어…해군사령부 지시는 확인 불가"
여야, GP 보존 촉구 결의안 공동 발의키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최적의 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육군(18개월)의 1.5~2배 수준인 27개월이나 36개월로 결정하겠다는 이날 국방부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인권 권고 사항과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내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찬수 병무청장도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대체복무제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며 "공중보건의 등이 36개월 복무를 하는 만큼 대체복무36개월이 징벌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5~2배의 기준을 육군이 아닌 공군(22개월)으로 해야 한다"며 "가장 짧은 육군을 기준으로 하면 대체복무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너무 장기복무가 되면 징벌적 성격을 가미하게 된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복무기간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해왔다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 장관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었다. 국방위에서 관련 질의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군사 동향을 면밀히 24시간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국방위가 합참을 방문했을 때도 비공개 보고서에서 그런 내용을 다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최근 해군사령부에 '서해 해상분계선을 목숨 걸고 지키라'고 지시했다는 한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여야 국방위원들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철수대상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의 보존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특히 "GP 10개를 무차별 파괴하기로 한 것은 문화재를 파괴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며 "어떤 GP를 철거하고 보존할지 가치에 대한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GP 10개에 대한 철거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작업"이라며 "다른 GP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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