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중지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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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5   |  발행일 2018-11-15 제2면   |  수정 2018-11-15
“4조5천억 규모 고의로 위반”
증권선물위, 검찰 고발키로
상폐 여부 관련 심사 곧 착수
삼바측, 행정소송 제기 방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고의적으로 4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날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또 “2014년에는 회사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했던 점을 고려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시점인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회계처리도 ‘과실’로 결론냈다.

이에 증선위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선 해임권고를 내리고, 과징금 80억원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했으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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